대회요강

해례본 배움터 소개

[해례본 배움터] 운영 규정

관리자 | 조회 13

 

훈민정음 해례본 배움터 운영규정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교육기관의 명칭은 훈민정음 해례본 배움터(이하 "배움터"라 한다)로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훈민정음 해례본 배움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례본 교육의 체계적인 운영과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최)
배움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가 설치·운영한다.

제4조(교육이념)
배움터는 다음의 이념을 바탕으로 운영한다.
1. 세종대왕의 애민정신 계승
2. 훈민정음 창제 원리의 올바른 이해
3. 국민과 세계인의 문해력 향상
4. 훈민정음 문화 확산
5. 전문 해설사 양성
6. 국방 문해력 증진


제2장 교육과정

제5조(교육과정)
배움터는 다음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① 입문과정(4주)
② 심화과정(8주)
③ 연구과정(12주)
④ 특별강좌
⑤ 공개특강
⑥ 국방 문해력 특별과정
⑦ 기관·단체 위탁교육


제6조(지원 자격)
① 입문과정
훈민정음과 『훈민정음 해례본』에 관심 있는 사람은 국적, 연령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② 심화과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있다.
1. 입문과정 수료자
2. 이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운영위원회가 동등한 자격을 인정한 사람
③ 연구과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있다.
1. 심화과정 수료자
2. 관련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3. 운영위원회가 동등한 자격을 인정한 사람


제7조(교육 방법)
①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필요한 경우 실시간 Zoom 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교육 일정과 내용은 별도로 공고한다.


제3장 등록 및 수강

제8조(등록)
교육생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생의 권리와 의무)
① 교육생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교육자료 제공
2. 강의 수강
3. 질의응답
4. 수료증 발급
5. 교육행사 참여

② 교육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성실한 출석
2. 교육 질서 유지
3. 다른 교육생 존중
4. 배움터의 명예 유지


제4장 수료

제10조(수료 기준)
교육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수료할 수 있다.

1. 출석률 80퍼센트 이상
2. 과정별 수료시험에서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취득
3. 배움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제 제출 또는 발표 완료


제11조(수료증의 발급)
① 제10조의 수료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 이사장 명의의 과정별 수료증을 발급한다.
② 수료증은 다음 각 호의 형태로 발급한다.
1. A4 규격 수료증
2. 카드형 수료증
③ 필요할 경우 수료증에는 등록번호와 발급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수료증의 효력)
① 수료증은 해당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였음을 증명한다.
② 입문과정 수료자는 심화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심화과정 수료자는 연구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연구과정 수료자는 「훈민정음 해설사」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다.
⑤ 연구과정 수료자가 「훈민정음 해설사」 자격검정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자격검정 총점에 30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훈민정음 해례본 배움터 운영규정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교육기관의 명칭은 훈민정음 해례본 배움터(이하 "배움터"라 한다)로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훈민정음 해례본 배움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례본 교육의 체계적인 운영과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최)
배움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가 설치·운영한다.

제4조(교육이념)
배움터는 다음의 이념을 바탕으로 운영한다.
1. 세종대왕의 애민정신 계승
2. 훈민정음 창제 원리의 올바른 이해
3. 국민과 세계인의 문해력 향상
4. 훈민정음 문화 확산
5. 전문 해설사 양성
6. 국방 문해력 증진


제2장 교육과정

제5조(교육과정)
배움터는 다음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① 입문과정(4주)
② 심화과정(8주)
③ 연구과정(12주)
④ 특별강좌
⑤ 공개특강
⑥ 국방 문해력 특별과정
⑦ 기관·단체 위탁교육


제6조(지원 자격)
① 입문과정
훈민정음과 『훈민정음 해례본』에 관심 있는 사람은 국적, 연령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② 심화과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있다.
1. 입문과정 수료자
2. 이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운영위원회가 동등한 자격을 인정한 사람
③ 연구과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있다.
1. 심화과정 수료자
2. 관련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3. 운영위원회가 동등한 자격을 인정한 사람


제7조(교육 방법)
①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필요한 경우 실시간 Zoom 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교육 일정과 내용은 별도로 공고한다.


제3장 등록 및 수강

제8조(등록)
교육생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생의 권리와 의무)
① 교육생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교육자료 제공
2. 강의 수강
3. 질의응답
4. 수료증 발급
5. 교육행사 참여

② 교육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성실한 출석
2. 교육 질서 유지
3. 다른 교육생 존중
4. 배움터의 명예 유지


제4장 수료

제10조(수료 기준)
교육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수료할 수 있다.

1. 출석률 80퍼센트 이상
2. 과정별 수료시험에서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취득
3. 배움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제 제출 또는 발표 완료


제11조(수료증의 발급)
① 제10조의 수료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 이사장 명의의 과정별 수료증을 발급한다.
② 수료증은 다음 각 호의 형태로 발급한다.
1. A4 규격 수료증
2. 카드형 수료증
③ 필요할 경우 수료증에는 등록번호와 발급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수료증의 효력)
① 수료증은 해당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였음을 증명한다.
② 입문과정 수료자는 심화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심화과정 수료자는 연구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연구과정 수료자는 「훈민정음 해설사」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다.
⑤ 연구과정 수료자가 「훈민정음 해설사」 자격검정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자격검정 총점에 30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13조(연구과정 수료자의 특전)
① 연구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사람은 배움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훈민정음 해례본 배움터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사람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학교,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등의 강연과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사람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훈민정음 국방인문포럼의 강사 또는 강연 지원 인력으로 위촉하거나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우수 수료자에게는 세미나, 학술연구, 교재 개발, 교육봉사 등 배움터의 주요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우선 제공할 수 있다.
⑤ 연구과정 우수 수료자는 배움터의 '명예 해설사' 또는 '전문 해설사'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장 훈민정음 해설사

제14조(훈민정음 해설사 자격)
① 훈민정음 해설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가 「자격기본법」에 따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한다.
② 훈민정음 해설사 자격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자격 등록번호 제2021-003298호에 따라 운영하며, 「훈민정음 해설사 자격 관리·운영규정」에 따라 검정 및 자격증 발급을 실시한다.
③ 자격검정의 응시 자격, 검정 방법, 합격 기준, 자격증 발급 및 사후관리는 「훈민정음 해설사 자격 관리·운영규정」에 따른다.

제6장 포상 및 특전

제15조
우수 교육생에게는 다음의 포상을 할 수 있다.

1. 이사장 표창
2. 훈민정음 배지
3. 기념품
4. 우수교육생 인증서

제16조
우수 참여 기관 및 군부대에는 다음의 기념품 또는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세종대왕 도자기 기념패
2. 부대 휘호 작품
3. 감사패
4. 공로패
5. 기타 기념품


제7장 운영위원회

제17조
배움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8조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 운영
2. 강사 위촉
3. 수료 심사
4. 특별과정 개설
5. 발전계획 수립
6. 장학 및 포상


제8장 발전사업

제19조
배움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훈민정음 해례본 보급운동
2. 「한 가정 한 권 훈민정음 해례본 갖기 운동」
3. 훈민정음 국방인문포럼
4. 국방 문해력 향상 사업
5. 훈민정음 문해력 공모전
6. 훈민정음 독후감 공모전
7. 학술연구 및 출판
8. 국내외 교육교류
9.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10. 기타 배움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9장 부칙

제20조(규정의 개정)
본 운영규정의 개정은 훈민정음기념사업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21조(시행)
본 운영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