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포럼 소개

정관 및 규정

 2021.02.15 제정

2021.04.15 1차 개정

2021.10.27 2차 개정

2022.03.30 3차 개정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창제자와 창제 연도 및 창제 원리를 알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문자인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연구와 교육 및 기념탑 건립을 통하여 문자 문화 강국의 자긍심을 후세에 전승하고 훈민정음의 우수성을 선양하여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이하 “본 법인”이라 한다.)라 하며 외국에 대하여는 『Hoonminjeongeum Memorial Association』으로 표기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법인의 주사무소는 경기도에 두며 필요한 지역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1. 훈민정음 백일장, 훈민정음국제서예대회, 훈민정음서문암송대회, 훈민정음독후감대회 등 문화행사 개최

     2. 훈민정음 창제 원리 교육을 위한 ‘훈민정음해설사’ 자격시험 시행 및 연수 교육 

     3. 훈민정음 창제 원리 이해 및 문자 강국 자긍심 발현을 위한 ‘훈민정음 과거시험’ 시행

     4. 문자 문화관광 대국 실현을 위한 훈민정음 창제 기념탑 건립  

     5. 훈민정음 대학원 대학교 설립

     6. 훈민정음 경필쓰기 범국민 운동 및 검정 시행

     7. 훈민정음 관련 도서 발행 및 보급

     8.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본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종류) 본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일반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 

  ① 본 법인의 회원으로 활동하려면 본 법인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본 법인의 특별회원은 본 법인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조직 및 운영규정, 내규를 준수해야 하며 기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본 법인의 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공적이 있는 회원 또는 임원에 대하여는 각종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본 법인의 정회원 및 특별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④ 본 법인의 일반회원은 본 법인의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②항에 의거 표창 및 포상을 받을 수 있다.

  ⑤ 본 법인의 단체 또는 법인 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

      1. 회원의 탈퇴서 제출

      2. 제명처분

      3.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사망 또는 본 법인의 해산

 

제10조(회원의 제명)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9명

      2. 감사 2명

  ② 제①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및 보수) 

  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상임 임원의 보수를 지급하고자 하면 총회에서 보수에 대하여 인준을 받도록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4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이 자리가 비었을 때는 바로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회장을 겸하며 본 법인을 대표하고 본 법인의 업무를 통활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제1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자리가 비었을 때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바로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법인의 업무와 재산 상황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법인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법인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바로 감독청에 이를 보고하는 일

      7. 이사가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관계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

 

제18조(부이사장) 이사장은 본 법인의 운영에 필요할 경우 제11조 2항에 의거 이사 중 부이사장 1인을 임명하고 사후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9조(고문 및 자문위원, 후원회장) 이사장은 본 법인의 운영에 필요할 경우 고문 및 자문위원과 후원회장을 위촉하고 사후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20조(사무총장)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도록 이사장은 사무총장 1인을 임명한다.

   ② 사무총장은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및 행정처, 조직처, 기획처, 홍보처, 대외협력처 등의 제반 운영 사항을 관장한다.

 

제21조(부회장, 수석부회장, 위원장, 부위원장, 전문위원, 위원, 홍보대사) 

   ① 이사장은 본 법인의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20~30인의 부회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①항에 임명된 부회장 가운데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본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각계 전문가를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본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과 활동을 하는 전문가를 홍보대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⑤ 제①항, 제②항, 제③항, 제④항에 의해 임명된 부회장, 수석부회장, 위원장, 부위원장, 전문위원, 위원, 홍보대사의 업무 범위와 임기는 별도로 규정한다.

 

제4장 총회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본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본 법인의 재산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토의에 부친 사항

 

제23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②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단,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회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여 의안으로 채택한 것은 이를 심의할 수 있다.

 

제24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회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면 의장이 결정한다.

 

제25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공석이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②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6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이사장 선출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면 의장이 결정한다.

 

제29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②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토의에 부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1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3개월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②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2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토의에 부칠 사항 중 가벼운 사항 또는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토의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훈민정음 국방인문 포럼

 

제33조(훈민정음 국방인문 포럼의 설치) 

  ① 본 법인의 정관 제4조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훈민정음 국방인문포럼(이하 '포럼')을  설치·운영한다.

  ② 포럼의 대표자는 상임대표로 하며,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포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둔다.

  ④ 제③항의 사무총장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34조(포럼의 목적 및 운영) 

  ① 포럼은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과 훈민정음의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군·학계·청년세대·문화계를 연결하여 대한민국 국방 인문 교육과 공동체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올바른 국가관·언어관·문화의식 함양과 건강한 정신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포럼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운영위원회는 상임대표, 사무총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 법인의 임원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운영세칙) 포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6조(수입금) 본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임원회비, 기부금, 목적사업의 수익금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7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8조(예산편성) 본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9조(결산) 본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기의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회계감사) 본 법인의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회계의 공개) 

   ① 본 법인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에 공개한다.

 

제8장 보칙

 

제42조(정관변경) 본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 출석 참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다.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 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회의록 등 관련 서류 1부 

 

제43조(해산)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이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4조(해산법인의 재산 귀속) 본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유사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제45조(시행세칙) 

  ①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회비 징수 등 회원에게 부담이 되는 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2026.06.02 제정

 

훈민정음 국방인문포럼 규정 

 

1장 총칙

 

1(목적포럼은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훈민정음의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군·학계·청년세대·문화계를 연결하여 대한민국 국방 인문교육과 공동체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군 장병의 인문적 소양 증진과 국민의 올바른 국가관·언어관·문화의식 함양, 건강한 정신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본 포럼은 훈민정음 국방인문포럼’(이하 포럼’)이라 칭한다.

 

3(소속포럼은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이하 훈정회’)의 산하 단체로 둔다.

 

4(목적사업포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훈민정음 정신과 국방 인문 가치 확산을 위한 연구·교육 사업

          2. 군부대·기관·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강연 및 문화 활동

          3. 학술 모임·연찬회·토론회 등 소통과 교류를 위한 사업

          4. 출판·영상·홍보 등 문화콘텐츠 제작 사업

          5.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협력 사업

          6. 기타 포럼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5(사무소포럼의 사무소는 훈정회 내에 둔다.

 

2장 회원

 

6(회원의 구분포럼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회원

          2. 정회원

          3. 특별회원

 

7(회원의 자격)

          1. 일반회원은 포럼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누구나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 의결권과 피선거권은 갖지 아니한다.

          2.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부여한다. 정회원은 본 포럼의 의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3. 특별회원은 포럼이 시행세칙으로 정한 특별회비 또는 후원금을 납부한 자이거나, 포럼 운영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특별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의결권과 피선거권은 갖지 아니한다.

 

8(회원의 권리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포럼 활동 참여권

          2. 포럼 사업에 대한 의견 개진권

          3. 각종 행사 및 교육 참여권

          4. 기타 포럼이 정하는 권리

 

9(회원의 의무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 규정 및 의결사항 준수

          2. 포럼의 명예와 품위 유지

          3. 회비 납부

          4. 사업 및 행사 협조

 

10(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회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포럼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운영위원회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제명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회는 제명 대상 회원이 원할 경우 사전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3장 조직 및 임원

 

11(임원 구성포럼에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상임대표 1

        2. 사무총장 1

        3. 운영위원 약간 명

        4. 감사 1

        5.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

 

12(상임대표)

         1. 상임대표는 포럼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2. 상임대표는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과 세종대왕의 애민·소통 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국방 인문 가치에 대한 식견을 갖춘 인사로 위촉한다.

         3. 상임대표는 훈정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13(사무총장)

         1. 사무총장은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2. 사무총장은 포럼의 실무 및 행정을 총괄한다.

         3. 사무총장은 행사 기획, 회원 관리, 대외 협력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14(운영위원회)

          1. 포럼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상임대표, 사무총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훈정회 임원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15(고문 및 자문위원)

          1. 포럼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인사 중에서 상임대표가 위촉한다.

 

16(감사감사는 포럼의 재정 및 운영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17(임원의 임기)

         1. 상임대표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4장 회의

 

18(총회의 종류포럼의 총회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19(정기총회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 1회 개최한다.

 

20(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2. 총회는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3. 총회 소집 시에는 회의의 일시·장소·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총회는 사전에 통지한 안건에 한하여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21(의결총회의 의결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5장 재정

 

22(재정포럼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 회비

          2. 후원금 및 찬조금

          3. 사업 수익금

          4. 지정기부금단체인 훈정회 명의로 접수된 포럼 목적의 지정기부금은 훈정회의 회계관리 기준에 따라 포럼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5. 기타 수입

 

23(회계연도포럼의 회계연도는 훈정회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4(회계 관리)

          1. 상임대표 및 사무총장의 업무추진비는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2. 회의 참석 임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및 실비 지급 기준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3. 포럼의 재정은 투명하게 관리하며 필요 시 운영위원회 및 훈정회에 보고한다.

 

 6장 부칙

 

25(포럼의 해산)

          1. 포럼의 해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 및 훈정회 이사회의 승인으로 해산할 수 있다.

          2. 포럼 해산 시의 잔여재산은 훈정회에 조건 없이 귀속된다.

 

26(준용 규정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훈정회의 정관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

 

27(규정 개정본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훈정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8(시행일본 규정은 202662일부터 시행한다.